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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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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 5.11.

개정   1996. 7.12.

      1996.11.29.

      1998. 3.19.

1998. 5. 6.

2000. 3. 1.

2005.12.19.

2006. 9.20.

2013.12. 5.

2014. 2.18.

2015. 6.26.

2016. 2.23.

2017. 4.10.

   2020. 2. 18.

2021. 2. 18.

2022.12.26.

 

 

 

1(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충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및 공고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ㆍ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2항의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조의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7(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집회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집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외 예ㆍ결산(발전기금 포함),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체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9(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회의록의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결정

1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2(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1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4(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5(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이 학생이 휴학ㆍ졸업ㆍ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14조 제3항을 위반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7(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8(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2조 제10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9(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5.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및 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임기개시일은 1996430일로 하며, 그 임기 만료일은 1998331일로 한다.

(삭제)

부 칙 (1996. 7. 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0)

이 규정은 20087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4.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6)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