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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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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운영에 따른 학생선수 학부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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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기태 등록일 16.06.01 조회수 132

2016. 5. 26(학생선수 학부모 통지문)

 

 

학부모님 안녕 하세요.

우리학교에서는 귀 댁의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 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부 운영에 관하여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선수 학부모님께서는 운동부(농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학교회계편입운영

- 학교체육진흥법 제302 학교회계의 설치

- 학교체육진흥법 제32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학교체육진흥법 제33학교발전기금

 

. 민원 사례(학부모 부담금)

- 전지 훈련비 학교회계 미 편성 집행

- 학생선수 훈련비 미 편성 집행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미 편성 집행

 

. 법령 준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11학교회계편입운영에 의거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 회계 편입 운영 되어야 한다.

-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

상담 및 위반 신고 전화 010-7455-8800 (체육부장 진기태)

 

. 우리학교 모니터링 제 운영

- 수시로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학기 1회 이상)

 

충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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