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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충북)
작성자 충주고 등록일 13.04.01 조회수 235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3. 3.

 

(교수학습지원과)

Ⅰ.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1. 목 적 1

2. 기본 방침 1

3. 지원 자격 1

4. 유형별 전형 방법 2

5. 고입전형 주요 일정 3

 

Ⅱ. 학생 선발

1. 선발 기준 4

2. 지원 자격별 전형 방법 4

 

Ⅲ.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

1. 학생 선발 5

2. 학교 배정 5

3. 선배정 대상자 5

 

<별첨 1>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6

<별첨 2> 2014학년도 일반고 선발시험 시행 계획 15

<별첨 3>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 일정 16

Ⅰ.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1. 목 적

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간 교육의 실현

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기틀 마련

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합리성․타당성 제고

라. 교육의 평등성 존중 및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

 

2. 기본 방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장이 실시한다. 다만, 평준화 지역인 청주시 일반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다. 선발시기를 전기(특수목적고: 국제고 포함,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후기(전기 외의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예술·체육 중점과정)로 분리하여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라. 전기모집 학교에 신입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후기모집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마. 전기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바. 학생선발 자료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가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함 : 이하 같음), 선발시험(별첨 2),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내신성적은 교과 성적과 인성 성적의 영역으로 나누어 산출(별첨 1)하되, 그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80%, 인성 성적 20%로 한다.

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위는 교육감이 인정한 대상자 중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자.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학교별 별도 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입학전형 개선에 반영한다.

차. 이중지원은 출신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한다.

 

3. 지원 자격

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거주지 및 출신 중학교 소재지에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법령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모집단위가 전국인 특성화 중학교 졸업자

※ 단, 상기 ‘거주하는 자’라 함은 2013. 10. 31.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4. 학교 유형별 전형 방법

가. 특수목적고 및 양업고

1) 학생선발 자료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외국어고와 과학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정원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정 세부안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추후 공고한다)

3) 외국어고의 내신성적은 중2, 3학년(4학기) 영어성적을 9등급으로 산출하며,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③항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양업고)의 경우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5)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나.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1) 학생선발 자료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성적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마이스터고는 학교의 설립 목적・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3)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다.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1)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300점)과 선발시험(120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단, 자율형 공립고, 분할 모집 학교의 2기 모집 및 일반고의 추가모집은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체육․예술 중점학교는 학교별 학년당 2학급 내외로 선발하며,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3) 체육․예술 중점과정 및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공립고는 후기에 실시하되, 일반고보다 먼저 선발할 수 있다.

4)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공립고 및 기숙형 고등학교는 일정 비율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5)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5. 고입 전형 주요 일정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방법 등이 포함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할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다. 고입 전형 주요 일정<세부일정 별첨 3>

구 분

전 형 내 용

비 고

특수교육대상자원서접수

2013.6.10(월). ~6. 14(금)

석차연명부작성기준일

2013. 11. 18(월)

마이스터고, 과학고, 양업고는 별도일정

전기고 입학 전형

2013.11.20(수)~ 12. 4(수)

후기고 입학 전형

2013. 12. 5(목)부터

※ 위 전형 일정은 학교 사정, 타 시․도의 고입전형,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Ⅱ. 학생 선발

1. 선발 기준

가. 학교 선발 목적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내신성적과 학교별 전형방법, 특성화고는 내신성적, 일반고는 내신성적과 선발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단, 일반고 중 자율형 공립고, 분할 모집 학교의 2기 모집 및 일반고의 추가모집은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선발 시 남․녀별 학급수 및 모집 정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2. 지원 자격별 전형 방법

가. 체육특기자 전형

1) 특기자의 실적 인정 기간은 중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체육특기자는 도내 전체고등학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3)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4)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실시한다.

 

나.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1) 모집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장은 일반고등학교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 자녀가 추가 지원할 경우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합격시킨다.

다.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1)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3호 및 제4항 해당자이다.

2) 적용지역 또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정원 외로 선발한다.

 

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방법

1)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자이다.

2) 해당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및 운영실태,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지원순위, 거주지, 통학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 배치한다.

 

Ⅲ.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

1. 학생 선발

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300점)과 선발시험(120점)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총정원제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나.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여 총모집 정원으로 하고, 학교별 남․녀 모집 정원은 추후 조정한다.

2. 학교 배정

가. 학교별 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

1) 1단계 배정

◦ 총정원제와 동점자 전원 합격에 의해 선발된 합격자 중에서 제1지망(당해학교 모집 정원의 50%), 제2지망(당해학교 모집 정원의 30%), 제3지망(당해학교 모집정원의 10%), 제4지망(당해학교 모집 정원의 5%), 제5지망(당해학교 모집 정원의 5%) 순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학생의 지망학교는 4개교 이상으로 한다. (1개교에 한하여 중복 지원 가능)

2)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에서 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미달 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거주지 인근 학교 배정을 위해 학생의 희망 학교를 추가로 2개 학교 지망할 수 있다.

◦1단계 배정을 위해 당초 지망한 학교를 포함하여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 배정

◦1, 2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정원 미달학교에 임의 배정한다.

나. 자율형공립고는 1지망에서 100% 배정한다.

3. 선배정 대상자

가. 현행 규정상의 대상자

1) 정원 내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2) 정원 외 :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자

나.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 :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의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학교장 확인서)

다. 쌍생아 : 희망할 경우 같은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라. 국가유공자 자녀 : 학생의 지망 학교를 반영하여 우선 추첨 배정하되, 학교별 배치 인원을 균형 있게 조정한 별도 배정 계획에 따른다.

마. 과학중점과정 희망자 :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학급 배정 인원을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희망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한다.

바. 2급 이상 중증 장애부모 자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희망하는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사.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 각 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별첨1>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1. 기본 원칙

가. 내신성적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거 산출한다.

나. 내신성적은 중학교 전학년에 걸쳐 산출하되, 교과 성적(80%)과 인성성적(20%)으로 나누어 반영한다.

다. 중학교 3학년 교과 성적 반영은 2학기말고사까지 포함한다.(단, 지침에 의한 일부고등학교는 별도 계획)

라. 교과 성적의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로 한다.

마. 인성성적 중 출석성적은 전학년의 출결상황을 합산․반영하며, 행동특성․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성적은 학년별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산출한다.

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된 4개 영역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으로 반영하고,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성적”으로 반영한다.

2. 내신성적 산출의 투명성 확보

가.「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1)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평가문항의 공동출제 등

2) 목표지향 평가를 위한 성취 기준 상세화

3) 학생의 이의 신청(수행평가 포함) 및 시정 방법 사전 예고

4) 인성 성적 부가점 인정자에 대한 기준표 작성 및 심사

나. 각종 추천 대상자 기준․절차․방법의 상세화

1) 당해 학교별 추천심사위원회 조직․운영

2) 추천대상 : 체육특기자, 전기고 응시자, 특례입학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다. 다양한 평가를 통한 시상제 개선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종합시상제」도입

2) 비교과 영역의 활동 실적 자료에 의한 다양한 시상제 실시 : 학생회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특기적성, 효행․선행․모범․봉사상, 기능 보유 등

3) 타당하고 적정한 시상제도 정착 : 공정한 공적 심사 및 시상 관리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내신성적) 적용 방법

가. 내신성적의 구성 : 내신성적의 총점은 300점으로 하며, 교과 성적 240점(80%)과 인성 성적 60점(20%)으로 구성한다.

나. 교과 성적 : 총 240점 중 기본점수로 150점을 부여한다.

다. 인성 성적 : 출석성적은 전 학년의 출결상황을 반영하여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행동특성․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성적은 각각 기본점수를 9점으로 하며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부가점을 부여한다.

<표 1> 내신성적 영역별 배점

적용학년

교과 성적

인 성 성 적

총 점

기본

가산점

출석

성적

행동특성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기본

가산점

기본

가산점

기본

가산점

1

150

18

24

9

1

9

1

9

1

60

300

2

27

1

1

1

3

45

1

1

1

240

24

12

12

12

60

 

4. 교과 성적 산출

가. 교과 성적의 총점 : 240점

나. 개인의 학기별 ‘평균석차백분율’ 산출

1) 과목별 석차의 합

가) 학교생활기록부(또는 보조장부)의 기록에 의거 과목별 학년석차의 합을 구한다. 이 경우, 남․여 공학인 학교에서는 남‧여를 통합하여 산출한 과목별 학년석차의 합을 구한다.

나) 예․체능계(미술, 음악, 체육)의 석차환산은 재적 100명 기준으로 우수는 1등, 보통은 25등, 미흡은 50등으로 산출한다.

다) 단. 동일 학년에서 과목별 이수 학생수가 학년 재적수와 다른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 학생수를 학년 재적수로 환산하여 과목 석차를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학기별 평균 석차 : 석차의 합을 과목수로 나누어 학기별 평균석차를 구한다.(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학기별 평균 석차 백분율 : 평균 석차를 재적수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인의 학기별 평균 석차백분율을 구한다.(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개인의 학기별 평균 석차 백분율 산출】

학기별 평균 석차백분율

-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58.7846 → 58.785, 11.2004 → 11.200

 

다. 3개 학년 교과 성적의 산출

학년별 평균 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졸업 예정자

교과 성적(240점 만점) = 240-

▷M11 : 1학년 1학기 평균 석차백분율, ▷M12 : 1학년 2학기 평균 석차백분율

▷M21 : 2학년 1학기 평균 석차백분율, ▷M22 : 2학년 2학기 평균 석차백분율

▷M31 : 3학년 1학기 평균 석차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평균 석차백분율

 

2) 졸업자

▶ 2001년 2월 이후 졸업자 : 졸업 예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한다.

▶ 2000년 2월 졸업자

교과 성적 (240점 만점) =

▷M21 : 2학년 1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M22 : 2학년 2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M31 : 3학년 1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

▶ 1999년 2월 이전 졸업자

교과 성적 (240점 만점) =

▷M31 : 3학년 1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

※ 졸업자 중, 학년 석차가 생활기록부상에 종합 학년 석차로 기재된 경우, 종합 기재된 학년 석차를 재적수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학년별 평균 석차 백분율을 산출한다.

 

3)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 성적(240점 만점) =

 

4) 타 시․도 출신자 및 전입생

가) 평균석차백분율이 산출되는 경우 : 본도 전형관리지침에 의한 환산점수 산출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성적 반영 시, 기말고사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학교는 중간고사까지 내신성적 석차를 반영할 수 있음(전국단위 모집학교 응시자)

나) 전 교과 평균점수만 산출될 경우 : 검정고시 합격생의 환산방법에 의한 산출

다) 고입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 작성 이후 전․입학하는 학생의 내신성적은 전 재적교의 3학년 1학기와 2학기 전 교과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5)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학생 포함)

가) 1학년 때 편입학 :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산출

단, 편입학 후 1학년 성적자료가 전무한 경우에는 2, 3학년 성적에 의해 ‘2학년 때 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나) 2학년 때 편입학

① 2, 3학년 성적으로만 교과 내신성적 산출

단, 편입학 후 2학년 성적 자료가 전무한 경우에는 3학년 성적에 의해 ‘3학년 때 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② 2학년, 3학년 성적 반영 비율 3 : 7

교과 성적 (240점) =

▷M21 : 2학년 1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M22 : 2학년 2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M31 : 3학년 1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다) 3학년 때 편입학

① 3학년 성적만으로 교과성적 산출

교과 성적(240점) =

▷M31 : 3학년 1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라)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①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1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3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성적 산출

②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2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2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 성적 산출

③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3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1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 성적 산출 (일반학생과 동일)

 

6) 기타 사항 : 교과 성적 산출에 대해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다.

 

5. 인성 성적 산출

□ 인성 성적은 출석 성적(24점), 행동특성 성적(12점),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12점), 봉사활동 성적(12점)으로 구성하며, 총 60점을 반영한다.

□ 인성 성적 산출 시 나타나는 소수점 이하 점수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각 항목별 인성 성적 산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87호, 2010.7.29),「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다.

 

가. 출석 성적 산출

1) 전학년 출석 성적의 총점은 24점으로 한다.

2) 전학년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무단이 아닌 질병 및 기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무단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한다.

단, 지각, 조퇴, 결과 횟수의 합을 3으로 나누어, 몫은 결석일수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4) 결석일수에 따른 출석 성적은 다음 <표 2>와 같이 산출한다.

<표 2> 결석일수와 출석 성적

결석 일수

출석 성적

결석 일수

출석 성적

비 고

0일

24 점

9 ~ 10 일

19 점

무단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반영

1 ~ 2 일

23 점

11 ~ 12 일

18 점

3 ~ 4 일

22 점

13 ~ 14 일

17 점

5 ~ 6 일

21 점

15일 이상

16 점

7 ~ 8 일

20 점

나. 행동특성 성적 산출

1) 전학년 행동특성 성적의 총점은 12점으로 한다.

2) 총점 12점 중 기본 점수를 9점으로 하고 학년별 가산점 1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 모범적 행동에 의한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학생상 등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소속 학교장 수상 은 학년별 1회에 한하여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졸업생도 동일한 적용을 한다.)

4) 학년단위 또는 학급단위 단체상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산출(학업상, 개근상 제외)

1) 전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의 총점은 12점으로 한다.

2) 총 점수 12점 중 기본 점수를 9점으로 하고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부여하며,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본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르되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으로 반영하고, 봉사활동 영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 성적”으로 반영한다.

4)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가)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 학교 학생회 서기 및 부장급 이상 간부를 역임한 경우 0.6점을 부여하며, 부득이한 사정(전학, 퇴학, 휴학,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 1년 미만의 경력에 대해서는 월(15일 이상) 0.05점씩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또는 중복 실적이 있는 경우 1회의 실적만 인정한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소속 학교장 수상은 학년별 1회에한하여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졸업생도 동일한 적용을 한다.)

다) 학년단위 또는 학급단위 단체상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봉사활동 성적 산출

1) 전학년 봉사활동성적의 총점은 12점(기본점수 9점)으로 한다.

2)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운영한 봉사활동 실적은 1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4) 재학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가) 권장 시간수 : 20시간

나)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영한 봉사활동은 1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개인별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11시간부터 점수화하되 1시간당 0.1점씩 가산점을 준다.

․11시간 : 0.1점, 12시간 : 0.2점, 13시간 : 0.3점 ……, 20시간 : 1점

․봉사활동 영역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제도운영개선지침」(교육과학기술부) 및「학생봉사 활동 운영 계획」(충청북도교육청 2011, 2012, 2013)에 따른다.

5) 졸업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표3> 졸업 연도별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학년도

권장시수

산출 방법

’94학년도 이전

-

․출석, 행동특성, 창의적체험활동 성적의 득점의 합을 구한 후

× 12점 = (봉사활동 점수)

단, 11.0 이상은 12점, 10.0~11.0 미만은 11점, 9.0~10.0 미만은 10점, 8.0~9.0 미만은 9점으로 처리한다.

’95, ’96 학년도

40시간

․연간 30시간 ~ 40시간 미만 : 0.5점

․연간 40시간 이상 : 1점

’97학년도

32시간

․연간 24시간 ~ 32시간 미만 : 0.5점

․연간 32시간 이상 : 1점

’98학년도 이후

20시간

․연간 15시간 미만 : 0점

․연간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0.5점

․연간 20시간 이상 : 1점

2003학년도 이후

20시간

․연간 10시간 이하 : 0점

․연간 11시간 : 0.1점, 12시간 : 0.2점, 13시간 : 0.3점, ……

․연간 20시간 이상 : 1점

6) 타 시․도 전입생의 봉사활동 성적은 전입 학년도는 우리 도의 권장 기준시수를적용하여 산출하고, 전입 전 학년도는 전입 전 재적교로부터 당해 시․도의 권장 기준시수를 통보받아 전 재적교 소재 시․도의 학년도별 기준시수를 적용하여 도내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봉사활동 평가 기준시수

․권장 기준시간 이상 : 1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10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0시간 미만 : 0점

 

마. 응시자 구분에 따른 인성 성적 산출

1) 졸업예정자 : 위 ‘가~라’의 방법에 따라 산출

2) 졸업자 : 졸업생의 인성 성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출석 성적 산출

․2001. 2. 이후 졸업생 :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 산출

․2000. 2. 졸업생 : 2, 3학년 사고결석 총 일수에 의해 성적 산출

․1999. 2. 이전 졸업생 : 3학년 사고결석 일수에 의해 성적 산출

나)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

․2004. 2. 이후 졸업생 :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 산출

․2001. 2.~2003. 2. 졸업생 :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은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봉사활동 성적은 <표 3>에 따라 산출

․2000. 2. 졸업생 : 2,3학년 실적에 의해 성적 산출

기본점수+

․1999. 2. 이전 졸업생 : 3학년 실적에 의해 성적 산출

기본점수 + 3 × (3학년 실적점)

다) 인성성적 산출 시 나타나는 소수점 이하 점수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3) 검정고시 합격자

▷ 인성성적(60점 만점) = 40 + 20 ×

단,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4) 타 시․도 출신자 및 전입생

가) 출석 성적, 행동특성 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은 본도 고입전형관리지침에 의거 산출한다.

나) 봉사활동 성적 : 출신 시․도의 당해 연도 권장 기준시수를 통보받아 <표 3>의졸업연도별 산출 방법에 따라 최종 봉사활동 성적을 산출한다. 단, 전입 학년도는 우리 도의 권장 기준시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석차연명부 작성 이후 전․입학하는 학생의 인성 성적은 전 재적교로부터 징구한 실적물을 근거로 본도 전형관리지침에 의거 산출한다.

5)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포함)

가) 출석 성적

- 국내 중학교 재학 중(출국 이전과 귀국 이후) 발생한 무단결석 일수만 산입

-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학년만 적용

- 사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

나)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은 편입학 후 실적에 의해 성적 산

① 1학년 때 편입학 :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산출

② 2학년 때 편입학 : 기본점수 +

③ 3학년 때 편입학 : 기본점수 + 3 × (3학년 실적점)

다) 단,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생활기록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인성 성적을 산출한다. [근거 : 훈령 187호 별지 제9호,2010.7.29]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2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2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인성 성적 산출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3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1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인성 성적 산출(일반 학생과 동일)

 

6. 석차연명부 작성

가.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

201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은 2013.11.18.(월)로한다.(단, 마이스터고와 예술고는 2013. 8. 31(토))

나. 석차연명부의 작성

1)내신성적 총점에 따라 석차연명부를 작성하되,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산출된 개인별 내신성적에 따라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3) 남․녀 공학인 학교에서는 남․녀를 통합하여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4) 졸업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으로만 석차연명부를 작성하며, 전체 석차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동점자 처리

학년석차 산출시 산출 점수 총점의 동점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석차를 부여하며,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1) 1단계 :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학년별 평균석차백분율이 낮은 자 우선

2) 2단계 : 전학년의 출석, 행동특성,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3) 3단계 : 최종학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순으로 석차가 앞순위인자 우선

4) 4단계 : 생년월일이 늦은 자 우선

<별첨 2>

2014학년도 일반고 선발시험 시행계획

 

1. 시험 시행일 : 2013. 12. 20(금)

2. 기본 방침

가. 출제 및 인쇄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다.

나. 출제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한다.

다. 출제 범위는 국민공통기본교과 7개 교과, 3개 학년 전 범위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교과별 문항수 및 배점

교 시

교과목

문항수

문 항 번 호

배 점

시 간

비 고

1 교시

08:50~10:00

(70')

국 어

30

1 - 30

22.5

70분

사 회

24

31 - 54

18

소 계

54

40.5

휴 식

10 : 00 - 10 : 30

30분

2 교시

10:30~11:40

(70')

영 어

26

1 - 26

19.5

70분

영어 듣기평가

문항 1~10

과 학

26

27 - 52

19.5

소 계

52

39

휴 식

11 : 40 - 12 : 10

30분

3 교시

12:10~13:20

(70')

도 덕

12

1 - 12

9

70분

수 학

26

13 - 38

19.5

기술·가정

16

39 - 54

12

소 계

54

40.5

총 계

160

120

210분

문항당0.75점

 

<별첨 3>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 일정(안)

※ 다음 전형 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학교 사정, 타 시․도의 고입전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학교

구분

전 기 고

후 기 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충북체육고)

(청주외국어고)

특성화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일반고

(평준화 지역 및

비평준화지역)

분할모집(2기)

비평준화지역

자율형공립고

우선 전형

•충북예술고

시행공고

7. 10(수) 이전

8. 16(금) 이전

8. 16(금) 이전

8. 16(금) 이전

8. 16(금) 이전

·

석차연명부 작성기준일

8. 31.(토)

11. 18.(월)

11. 18.(월)

11. 18.(월)

11. 18.(월)

11. 18.(월)

원서접수

10. 14(월)

~10. 18(금)

11. 19(화)

~ 11. 21.(목)

11. 20.(수)

~11. 22.(금)

자기주도학습전형

11.28(목)~ 11.29(금)

12. 5(목)

~12. 9(월)

2014.1.9.(목)

~1. 10.(금)

자율형공립고 전형

12. 4.(수)~12. 5.(목)

면접,

실기고사

10. 21.(월)

~10. 25.(금)

11. 25(월)

~ 11.26(화)

11. 26.(화)

자기주도학습전형

12. 2.(월) ~

12. 3(화)

선발시험

12. 20(금)

10.29(화) ~

10.31(목)

합격자

발 표

10. 31.(목)

12. 3.(월)까지

11. 28(목)까지

자기주도학습전형

12.5(목) 12:00까지

비평준화

12. 30(월)까지

2014. 1. 14.(화)

11.6(수)

자율형공립고 전형

12. 6(금)

평준화

2014. 1. 7.(화)

학교배정

발 표

2014. 1. 17.(금)

(청주 일반고)

1차 추가모집

원서접수

추가

모집하지 않음

11. 29(금)

~ 12. 2.(월)

2014. 1. 22.(수)

~ 23.(목)

(청주 평준화

지역은 추가

모집하지 않음)

2014. 1. 22.(수)

~23.(목)

1차 추가모집

면접

12. 3(화)

1차 추가모집

합격자발표

12. 4(수)

2014. 1. 24.(금)

2014. 1. 24.(금)

2차 추가모집

학교별 수시

2014. 1. 27.(월)

~2. 19.(수)

학교별 수시

2014. 1. 27.(월)

~ 2. 19.(수)

학교별 수시

2014. 1. 27.(월)

~2. 19.(수)

입학확정자보고

2014. 2. 21.(금)

2014. 2. 21.(금)

2014. 2. 21.(금)

2014. 2. 21.(금)

2014. 2. 21.(금)

2014. 2. 21.(금)

□ 특목고(체고, 외고, 예고)는 학교별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함

□ 충북과학고 전형: 2013. 8. 1.(목) ~ 11. 22.(금)

□ 양업고 전형: 2013. 9. 9.(월) ~ 10. 28.(월)

□ 특수교육대상자 원서 접수: 2013. 6. 10.(월) ~ 6.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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