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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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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시행 2024. 2.19.] [ 2024. 2.19.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2조에 따라 청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8명 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 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 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 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때까지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 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 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 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선 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 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 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 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야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 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무기명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 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 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 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 아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추천받은 자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추천받은 자에 대하 여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 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8(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9(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0(소위원회의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체육소위원회 등 그 밖 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의사 등의 정족수, 회의록 작성, 심사안건, 심사기일 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 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 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 여야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13(학생 대표를 통한 안건 제안)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 된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생 설 문조사 또는 학생회(대의원회)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고, 제안 학생들의 서명은 받은 후 제안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학생안건 제안서에 대해서 학교장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 여 운영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14(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024. 2.19.]

간사는 매년 정기회 개최시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4. 2.19.]

15(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 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 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9(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0(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 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22. 7. 8.

1(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 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2.19

1(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