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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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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20.06.05 조회수 380

코로나19관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추가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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