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관찰실자료(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관찰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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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해리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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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 자가검진 후 등교정지(발열, 기침, 인후통, 설사, 메스꺼움)으로 등교중지 할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진을 받습니다. 후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 등교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선별진료소 안내문 또는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내 관찰 기록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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