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합동소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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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체육고 | 등록일 | 10.11.12 | 조회수 | 647 |
첨부파일 | |||||
- 근거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417호 : 2010. 10. 01) [제14조]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시 : 2010. 11. 04 (목) - 진행순서 1. 동영상교육(급식소) 09:40~ ○.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2. 화재경보발령 10:00~ 3. 화재대피훈련 10:05~ 4. 소화기 사용방법 5. 상황종료 및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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