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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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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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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체육고 등록일 21.04.28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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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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