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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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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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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체고 등록일 24.03.29 조회수 62
첨부파일

주요내용

. 2024학년도 충북체육고등학교 학칙 제·개정

1) 학칙 개정 인가권자 변경

) 변경 전: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 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 후: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 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칙 변경

) 변경 전: 이 학칙은 2024학년도 31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 후: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명예졸업 규칙 제정

) 관련 근거: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내용:

18명예졸업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심의 신청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 2024학년도 전입학·편입학·재입학 업무 규정 변경

1) 일반 학생(체육인재과정) ··재입학 요건

2) 전입학심의위원회 적격심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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