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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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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작성자 충북체육고 등록일 21.07.02 조회수 157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가. 교회체험학습 신청시

   - 직접 제출시: 담ㅇ미교사가 학생 직접 면담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화상 면담 실시

나.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대상 주 1회 이상 확인

   - 담임교사가 영상통화로 확인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 담임교사가 학생 면담을 통해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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