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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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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비지원 집중심사 일정 안내
작성자 봉명고 등록일 19.05.08 조회수 262
첨부파일

1. 교육비지원 집중심사 일정(연중 수시로 교육비 신청 가능하며, 수시로 심사)

내 용

일 정

학교별, 지원대상자 집중심사기간

5.13.() ~ 5.24.()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5.13.() ~ 5.24.()

교육비 지원(기 납부금 환급) 실시

(필수지원자)

5.27.() ~

학교별·학교장 추천 심사 자료 제출

(담임교사와 상담후 제출 : 홈페이지 절차 구비서류 게시 예정)

5.13.() ~5.29.()

학교별·학교장 추천 심사를 위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6.3.()

학교별·학교장 추천 심사를 위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 및 환불

6.4.()~6.10.()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운영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5.20.() ~ 5.31.()

2. 학교장 추천 안내

 가. 대 상 자 : 교육비지원 신청에서 미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외국인은 가능)

 나. 서류제출기간 : 5.13(월)~5.29(수)

 다. 서류

가구원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

가구의 월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하시는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기타(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사실확인서, 기타( )

법원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

부양의무자의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 상실

진단서, 의료기관치료영수증, 장애인증명서

기타( )

부양의무자의 파산, 실직 등 경제적 능력 상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폐업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경매진행통지서

급여채권압류공제확인서, 파산결정서

신용회복위원회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기타( )

위 사례 외의 경제사정곤란자(최소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월세계약서, 기타(소득.재산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학교장추천서 제출 방법

    담임교사와 상담후 위 서류중 필수서류를 포함 자료를 기간내에 제출

4. 학교장 추천을 위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 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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