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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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중 | 등록일 | 25.01.14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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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운영 방침 개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에 의거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량변경으로 인한 설치 및 운영방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용성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방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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