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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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헌종 | 등록일 | 25.01.24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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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 구성원 선출인원 : 2 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5. 3. 1. ~ 2027. 2. 28.(2년간)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용성중학교 학부모 나. 접수: 담당자 이메일(9529hun@daum.net) 다. 기간: 2025. 2. 3.(월) 09:00 ~ 2025. 2. 5.(수) 16:30분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이메일 제출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4년 2월 중 나. 선출장소 : 용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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