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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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중 | 등록일 | 25.01.10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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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 1. 15.(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1. 20.(월)부터 PDF자료 내려받는걸 권장드립니다)
◆ 나이스 소득공제자료 등록 및 자료 제출 기간: 2025. 1. 20.(월)~2025.1.23.(목)까지
붙임의 안내문을 정독하시어 1.20.(월)~1.23.(목)까지 개인별 소득공제자료를 나이스에 등록하여 주시고,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나이스 출력물 및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기간 내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NEIS 출력분) 1부. - 본인날인 2)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 월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NEIS 출력분) 각 1부. - 본인날인(해당자)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물(원본) 1부. - 항목별 소득공제내역을 클릭 후 국세청 홈택스(“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에서 직접 출력[PDF 출력본(=사본) X] 4) 등본 1부.(주민 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부녀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확인 시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본공제자중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해당자) 6)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7) 종(전)근무지 및 기타소득 등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해당되는 기간제 교사 등)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8)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X 고유번호증X) 또는 소속증명서
*해외여행 등으로 기간 내에 나이스 등록 및 제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기본사항만 공제처리 되며, 2025년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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