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통 일회용 위생용품 점검 결과 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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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미월 | 등록일 | 22.06.07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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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체로 받는 일회용기에 대한 인체유해성. 안정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등 위생용품 총 120건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으며,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 총 243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19) 9조 7,354억원 → (’20) 17조 3,336억원(전년대비 78.0% ↑)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 일회용 젓가락 생산.수입규모: (’19) 약 411억원 → (’20) 627억원(전년 대비 52.5%↑) (출처: 식약처 2020년 위생용품 생산실적) □ 식약처는 2018년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지난 1년(’21.1.∼’22.1)간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안전 검사 청원’이 국민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채택됨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 청원 내용 : 배달음식 등으로 인해 사용이 증가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숟가락 등에 대해 국내제조 및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해 달라는 요청 ** 최근 1년간 2건, 누적 추천 219명 ㅇ 식약처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일회용 젓가락(62건)‧숟가락(27건)‧포크(26건)‧나이프(5건) 등 총 12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습니다. * 주요재질 검사항목: 목재류(비소, 납, 이산화황,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잘릴) 폴리스티렌(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휘발성물질) □ 또한 식약처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일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 제조업소 243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입니다. - 점검과 함께 일회용 빨대‧컵‧종이냅킨 총 226건을 수거하여 재질별 기준‧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습니다. ㅇ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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