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주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유아교육법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충주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충주예성초등학교 및 충주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이하운영위원회한다)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5인으로 하되, 학부모 2,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위원의 선출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보궐선출하고, 임기는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공고 등의 사무를관리

하기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민주적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사유로학부모전체회의,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기록된선거공보물과투표용지를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송부하고,선출관리위원회는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투표지를선거인명부에기재한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

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학교홈페이지에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당선자는다수득표자순으로결정하여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선거일3일전까지본교교원1명이상의추전을받아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다만,교원위원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다수득표자순으로결정하고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 수가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밖의불가피한사유로교직원전체회의를개최하기어려운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재산상의권리.

이익의취득또는알선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서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0(위원의 퇴임 등)위원이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직을 퇴임

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위원이지위를남용하여학교와의거래등을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위하여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자신의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1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경우에는임원을 포함한다.이하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있고,운영위원회는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위원의기피여부를 결정한다.경우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위원이1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위원장부위원장1인을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은각각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운영위원회를대표하고업무를 총괄하며,부위원장은위원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또는부위원장이임기중에결원된때에는보궐선출있으며,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중등교육법32114(이하이라한다),

유아교육법19조의4규정에따라학교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수학여행 . 학생야영 . 수련활동학부모가경비를부담하는사항.다만,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대상으로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 ·중등교육법 제32조제교육공무원법29조의38,31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7.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32113호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건의사항에대하여성실하게심의하여야

하며,심사결과를10이내에서면으로통지하여 한다.다만,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4(안건의 제출.발의 및 결의)운영위원회에서심의할안건은 학교장이제출하거나

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연서로발의한다.다만,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결정으로안건의심의와직접관련된서류의제출을당해 학교장에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5(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유아교육법 시행령

22조의8관한사항을심의하려는때에는다음하나이상의방법으로미리학부모의

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다만,학교장이다음호의어느하나이상의방법으로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다음호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할때에는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학생 대표가학생의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밖에학부모와학생의의견수렴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6(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운영위원회는결정으로15항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7(회의 소집 등) 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임기 개시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일수는30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2,임시회 회기는2이내로 정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18(소위원회의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위하여학교급식소위원회를두며,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9(전문가등의 의견 청취)운영위원회는전문가의조언이필요한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가회의를개최할때에는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회의개최일자,

안건등을알림으로써일반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회의록 작성등)운영위원회회의를작성하는회의록에는출석위원의성명을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등을통하여공개하고다음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2(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를문서로작성하여안건이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3(학교발전기금) .중등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조직.단체 등이구성원으로부터자발적으로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위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발전기금의관리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항의규정에의하여업무를위탁받은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

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5항의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발전기금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학교의회계연도종료3개월이내에 결산을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조성.운용회계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4(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운영위원회규정의개정안은위원장이5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의개정은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5(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이규정에 정한 것 외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에따라설치된 충주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경우학생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 1996.11.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5.22)

이 규정은 19975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3.19.)

이 규정은 19983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4.08)

이 규정은 1998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19)

이 규정은 19985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3.24)

이 규정은 19993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2)

이 규정은 19995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02)

이 규정은 20006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19)

이 규정은 200312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1)

이 규정은 2005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1)

이 규정은 2006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14)

이 규정은 2007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14)

이 규정은 20073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0)

이 규정은 20082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9.28)

이 규정은 20099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18)

이 규정은 20132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01)

이 규정은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0)

이 규정은 201512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22)

이 규정은 20169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28.)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26.)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6.)

이 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