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22 장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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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준혁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170 |
먼저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지원에 쓰인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또한 예전부터 중복과세로 인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세 외에도 개소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각종 유류와 관련된 세금,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미 세 종류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도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인데 자동차세는 왜 내면서 로봇에게는 걷으면 안되냐는 반론은 저 친구도 무단횡단 했는데 나는 하면 안되냐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그저 나라에서 걷는 세금일뿐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우 논객께서는 로봇세를 걷어 로봇을 개발하는 곳에 투자하여 오히려 로봇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에 일절 투자되지 않아 옳지 않은 예시입니다.
두번째, 저는 불로소득으로 인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못하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반론을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또한 불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더욱 반대할 것입니다. 로봇세를 걷어 재분배할때 복지혜택자를 직업이 없는 실업자에게 주기로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등 불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가게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분들에게 지급되진 않겠지만,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 직장을 얻은 분들 또한 받지 못할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면 된다는 주장은 시간이 해결해 줄거란 막연한 믿음일 뿐입니다.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거나 악용의 소지가 큰 국가적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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