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7 한수강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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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수강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41 |
10927 한수강 1 , 2. 제 발언의 의도는 로봇세 도입을 통해 그 로봇세를 이용하여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봇세가 도입되지 않은 재정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는 로봇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는 기업의 로봇 사용이 상용화, 보편화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무지막지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로봇세 도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 로봇세가 소득세와 미시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셔야 하는 게, 로봇과 인간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봇세든 소득세든 결국은 같은 맥락의 세금이고, 국가 세금에 쓰인다는 점에서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로봇과 소득세의 정의와 상관 없이 소득세를 배제하고 로봇세도 함께 배제하게 된다면 그로 일자리를 잃은 ‘인간’들에게는 어떤 구원을 해줘야하냐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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