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1 신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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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국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46 |
로봇세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로봇세가 회사세나 자본세 등 다른 세금보다 높다고도 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로봇세를 로봇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부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로봇세 도입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주장하기 위해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할 정도의 로봇시장이 가열된 사회 속에서 기업이 로봇 개발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다.' 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로봇세의 원초적인 도입 배경은 일자리의 감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로봇세 도입이 일자리의 감소를 늦출 수 있다는 효과의 효율성을 부정한 것이지 로봇세 도입의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는 "로봇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로봇을 도입한 기업은 로봇세를 내야 한다." 라는 논제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로봇세 도입이 실업자들의 재교육을 통해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위의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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