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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간 선택제 '안내
작성자 산남고 등록일 14.10.15 조회수 595
첨부파일

게임시간선택제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서비스 시간이나 기간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부모가 요청한 시간에는 게임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 및 수면권 보장을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0006)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여성가족부 추진)

 

게임시간선택제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지 조회해 보세요(www.gamecheck.org)

자녀가 시간을 정해 게임하기를 원하시면 게임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각 게임사마다 배너를 설치하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제부터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이 서비스 됩니다

 

모든 게임에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되나요?

게임시간선택제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의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에서 우리 아이의 주요 게임사이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게임 사이트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아이핀(I-PIN) 필요하며,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자녀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I-PIN)이 필요합니다.

매월 자녀가 이용한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부모님이 확인 할 수 있고, 이용 명세서가 오지 않는다면 게임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Wee센터(45개소) 게임과몰입 전문상담 배치 및 지원(()게임문화재단 송승숙 과장, 02-586-3703)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초등학교 게임과몰입 예방교육, 중학교 게임관련 진로탐색, 학부모 게임인식 교육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윤진 주임, 061-900-6275)

게임과몰입 허브센터(중앙대학교병원, 02-6299-3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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