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내용입니다>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등 □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