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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점제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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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계획

 

산남고등학교

 

I. 목 적

1. 학생 자치법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나가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명문 산남고등학교의 학풍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심어주어 올바르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급회, 대위원회를 통한 학생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한 그린마일리지제 개정과 상점부여, 칭찬.격려를 통한 민주적인 풍토를 조성한다.

4. 인권존중 및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 생활지도 풍토를 정착하여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기본방향

1.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2.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한 상.벌점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생활지도 문화를 정착한다.

3. 벌점 부과를 통한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4. 상점은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운영 원칙

1. 벌점제도와 함께 상점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2. 상점과 벌점은 해당 학년도에 적용되며 당해 연도가 지나면 소멸된다.

3. 생활평점제는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4. 상점 또는 벌점 합계가 높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다.

5. 상벌점 항목 및 점수는 학년 초 학생 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 세부사항

1. 상•벌점 부과 기준

1) 상·벌점 모두 1일 최대 부여 가능한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두발, 교복 등 용의 복장 위반 시 ‘동일 사안’인 경우 하루에 1회만 벌점을 부과한다.

3) 상벌점에 따른 시상 및 선도 조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벌점 30점 이상자는 등교일 기준 7일 후에 회부한다.(기말고사 이후 가능)

4) 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의 벌점 점수에서 상점 점수를 상쇄 할 수 있다.

벌점 누계점수 = 벌점 - 상점

5) 벌점누계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한다.

6)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안은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선도위원회)에 위임한다.

7)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위임한다.

2. 운영 방법

1) 상•벌점 부여 권한 : 교장, 교감, 교사, 교직원

2) 지도방법 : 상•벌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할 경우 상•벌점 내용을 작성하여 학생생활자치부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담당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상점에 따른 시상 단계

단계

누계

점수

담 당

내 용

1단계

15

담임교사

학생생활자치부

학부모에 통보 (매월 말일 기준)

2단계

30

담임교사

학생생활자치부

학부모에 통보 (매월 말일 기준)

학교 홈페이지 및 학생 게시판에 게시 (매월 말일 기준)

학생생활자치부

상품권 수여 (7, 12)

기준일 : 학생자치법정 개정 공고일 또는 학기말

동일항목에 대하여 1회만 해당 상점을 적용함(1)

, 벌점기록이 있는 자 제외

상품권을 받은 학생은 상점 누적 점수에서 30점을 공제한다.

상점 누계점수 = 상점 – 벌점 (, 모범 산남인상 제외)

상점누계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한다.

상품권 수여 대상자는 수여일까지 그 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벌점제에 따른 선도 단계

단계

누계

점수

담 당

내 용

1단계

1~17

담임교사

학생 면담(수시)

2단계

18~29

담임교사

학생생활자치부

학생회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생활지도부 반성문 작성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 참여

매월 말일 기준

3단계

30점이상

담임교사

학생자치법정

학생생활자치부

학생 및 학부모 면담(매월 말일 기준)

학생자치법정에 위임하여 판결에 따른 조치

학생자치법정 참여(정기 7, 12)

상벌점 합계가 30점 이상인 자가 발생시 임시회의 개정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벌점 담당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상벌점 내역을 통보하며, 담임교사는 각 단계별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담임교사는 2, 3단계 학생의 학부모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하고 학생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한다.

학생자치법정 개정일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상점과 벌점을 합계한 결과 벌점이 일정 점수(30 이상)를 넘는 해당자는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① 학생생활규정 제19조에 따른 경조사, 공결, 병결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학생자치법정 판사의 허락을 득하여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②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학생자치법정 참석을 거부하는 자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 회부한다.)

벌점의 경감과 기준은 학생자치법정 판결에 따른다.

 

. 상벌점 기준표

 

그린마일리지 상점 세부 사항

 

구분

번호

항목

점수

예절 및 모범

1

학교 행사 활동에 도우미 활동 참여

3

2

한 달 동안 무벌점 & 무결석한 경우(조퇴, 지각, 결과 1회 이상시 대상에서 제외)

3

3

산남 희망 얼굴에 선정된 학생

2

4

교사, 학부모 및 외부인에게 인사가 바른 학생

1

수상

5

·군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3

6

장관, 대통령상 수상

5

7

학교 명예 선양(외부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매스컴 관련 상수상 또는 학교 알림 활동)

5

봉사

8

헌혈

3

9

교내 캠페인 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한 학생

1

10

사랑의 빵, 나기배 바자회, 크리스마스 씰 구매, 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

3

신고활동

11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미연에 예방한 학생

3

12

분실물 습득 신고

2

13

교내에서 안전이 취약한 부분을 신고한 학생(방안 제시 필수)

2

기타

14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이 바름 (교사 재량)

3

15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 모범이 제보된 학생 (교사 재량)

3

 

 

 

격려차감항목리스트

 

구분

번호

항목

점수

교내봉사

1

과벌점자 자치법정 참여

3~10

2

자치법정 교육처분 이행

2~5

 


 

그린마일리지 벌점 세부 사항

 

구분

번호

항목

점수

학생 근태

1

등교 및 수업 시간 미인정 지각

1

2

수업 시간 미인정 결과, 조퇴

3

3

미인정 결석

10

4

무단 외출

2

준법

5

월담 행위(월담을 한 학생, 월담을 시도하고자 한 학생 모두 포함)

3

6

엘리베이터 무단 사용

2

7

공공 기물 파손, 게시물의 고의적 파손

10

8

학년별 급식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9

급식 줄을 새치기 한 경우

2

예절 및 공중도덕

10

실내에서 실외, 실외에서 실내화를 신는 경우

1

11

쓰레기 무단 투기 및 교내 환경 질서 저해 행위

2

12

배달음식 교내 반입

2

두발, 용의복장

13

일과 중 명찰 및 학생증 미착용(등교시 지도 제외)

1

14

교복 변형

1

15

교복 부분 미착용

1

16

전체 사복 착용

3

17

화장을 한 경우(색조 화장, 색조 립밤, 투명 렌즈를 제외한 컬러 렌즈 등)

1

18

두발 상태가 용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염색)

2

학습 활동

19

수업 태도 불량(교재 준비 소홀, 과제불이행, 과도한 졸음, 수업 중 타교과 학습 등)

2

20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의 전자기기 사용

2

21

전자기기(핸드폰 등) 사용으로 수업 방해

3

기타

22

학생 신분에 부적합한 물건(담배, 주류 등)을 소지한 경우

10

23

교사지시 불이행 (교사 재량)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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