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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간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작성자 박순자 등록일 24.01.25 조회수 7
첨부파일

 

점자법」 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의거 2023년도 점자문서 요구현황 및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문서요구 현황 및 제공실적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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