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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작성자 박순자 등록일 25.01.23 조회수 12
첨부파일

점자법 제12조의 (공공기관등의 점자문서 제공등)

 1.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이하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다음해 1월31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의 법에 의거 오창고 2024년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다음글 2023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간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