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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작성자 박순자 등록일 25.01.2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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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제12조의 (공공기관등의 점자문서 제공등)

 1.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이하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다음해 1월31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의 법에 의거 오창고 2024년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다음글 2023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간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