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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제정 2004. 10. 17.(규정 제1)

제정 2008. 02. 20.(규정 제2)

개정 2013. 02. 21.(규정 제3)

개정 2015. 12. 16.(규정 제4)

개정 2021. 04. 01.(규정 제5호)

개정 2021. 04. 26.(규정 제6호)

개정 2022. 02. 10.(규정 제7호)

개정 2024. 02. 20.(규정 제8호)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유아교육법 제19조의 5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토초등학교 운영위원회·내토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병설유치원 2인 포함)으로 하되, 학부모 4(병설유치원 1), 교장을 포함한 교원 3(병설유치원 1), 지역인사·동문 대표·전문가·공무원등(이하 "지역위원"이라한다) 1으로 한다.<개정 2024. 2. 20.>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 2. 10.>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 2. 10.>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22. 2. 10.>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

5(교원위원의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초등과 유치원 각각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안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2. 2. 10.>

6(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장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10(회의 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개최 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1(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하고 예·결산, 교육과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급식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12(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4(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5(규정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되 긴급사항 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6(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04. 10. 1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6331일까지로 한다.

(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부 칙 <2008. 0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2. 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