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2005. 03. 01.
개정 2012. 09. 01.
개정 2013. 03. 23.
개정 2018. 12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 및 보육하고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내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본원’) 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충청북도 제천시 관전로 99번지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학기) 본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한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
② 개교기념일: 10월 25일
③ 여름휴가
④ 겨울휴가
⑤ 학년말휴가
⑥ 기타휴가(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⑦ 전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휴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조 (학급편제) 본원의 학급편제는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 (정원) 본원은 학급당 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4장 교육내용
제9조 (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과정 운영 지침,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내용을 바탕으
로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본원의 실정에 알맞은 내용으로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제11조 (수업 운영방법) 본원의 수업은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퇴학,수료 및 졸업
제12조 (입학)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3조 (재입학)
① 본원을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만 3,4세 경우 1년 마다 우선 입학할 수 있다.
제14조 (편입학)
① 본원에의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급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 하는 해당 월까지의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5조 (전학)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전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휴학) 질병에 의하여 쉬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퇴학) 본원의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하는 유아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된 유아
③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소정의 퇴원서를 제출하고 퇴원을 원하는 유아
제18조 (졸업, 수료)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수업일수의 2/3 이상 확보) 졸업 및 수료를 인정한다.
① 졸업대상: 만 5세 유아
② 수료대상: 만 3,4세반 유아, 만 5세반 유예자, 만 5세반(수업일수 2/3 미만)유아
제7장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제19조 (수업료 및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징수한다.
제20조 (그 밖의 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과시키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한다.
제8장 유아포상
제22조 (표창)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계획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제23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 19조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초등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0장 규칙 개정 절차
제24조 (규칙 개정) 원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유치원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