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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하반기 식재료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박은순 등록일 10.02.26 조회수 96
첨부파일
200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2009.03.03)호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보호자부담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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