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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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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9세~18세 청소년)
작성자 *** 등록일 25.06.10 조회수 75
첨부파일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사진 1(3.5cm×4.5cm)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_청소년증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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