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9세~18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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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0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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