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 보호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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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정화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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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교사의 동의 없는 교실내 녹음, 수업 청취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며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실내 비동의 녹음』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안내하오니,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등교하는 경우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수업시간 시작 전에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자녀에게 같은 내용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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