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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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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 보호 협조 당부
작성자 윤정화 등록일 25.03.21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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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교사의 동의 없는 교실내 녹음, 수업 청취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며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실내 비동의 녹음관련 법령 및 지침을  안내하오니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등교하는 경우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수업시간 시작 전에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자녀에게 같은 내용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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