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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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토초 | 등록일 | 15.10.01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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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생명과 직결되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2017년 2월 4일까지 3. 설치기준: 가정마다 소화기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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