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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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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작성자 내토초 등록일 15.10.01 조회수 62
첨부파일

   화재시 생명과 직결되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2017년 2월 4일까지

3. 설치기준: 가정마다 소화기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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