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09.10.31 | 조회수 | 106 |
첨부파일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관련하여 2008.2.4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 중에 있어 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예방접종 희망조사서 |
---|---|
다음글 |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인증서 신청분 메일 발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