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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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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9.10.31 조회수 91
첨부파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관련하여 2008.2.4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 중에 있어 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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