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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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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긴급 전화 이용 안내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09.08.25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교폭력 긴급 전화 이용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에 의한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자 다음과 같이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합니다.
 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이므로 24시간 항상 상담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상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전화의 기능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처리 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 학생 일반 고충 상담

 긴급전화 운영 체계
학생
학부모1588-7179
학교폭력
 긴급전화
(지역교육청)신고 접수상담 및 자문
(전문상담순회교사)지역교육청 장학사
(시․도교육청 장학사)외부기관과 연계
(경찰,학교폭력SOS지원단 등)학 교민원 해결              • 실적관리
통합관리  • 경향분석
  (시․ 도교육청)  • 대안모색처리 결과 통보
 
① 긴급 신고시 사안 접수, 담당 장학사 및 학교에 통보, 처리 결과확인
  ② 학교폭력 민원사안인 경우, 담당 장학사를 통한 행정처리
  ③ 상담요청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상담 및 자문

 긴급 전화 설치
 ◦ 긴급 전화 : 1588-7179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 긴급 전화 운영기관 : ※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됨

                                                          2009. 08. 25

            내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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