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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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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장
작성자 강성빈 등록일 09.03.24 조회수 64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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