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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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토초 | 등록일 | 24.09.02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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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27 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직원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1) 위치: 내토초등학교 본관 운영위원회실(민원면담실) 내부 1대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3) 촬영시간: 24시간 나.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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