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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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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내토초 등록일 24.09.02 조회수 261
첨부파일

내토초등학교 공고 제 2024 - 27 호
『내토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내토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직원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위치 등
  . CCTV 추가 설치 대수: 1

      1) 위치: 내토초등학교 본관 운영위원회실(민원면담실) 내부 1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3) 촬영시간: 24시간

.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4. 행정예고기간 : 2024년 9월 2일 ~ 2024년 9월 23일(22일간)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내토초등학교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 출 처 : 내토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 충북 제천시 관전로99
      ◉ 전화(팩스) : 043-642-5272, (043-645-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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