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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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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기준 안내 및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2.05.03 조회수 375
첨부파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붙임과 같이 5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을 발표(4.29.)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의 발표내용과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감염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 분

현행(~5.1.)

변 경

5.2.~5.22.(이행단계)

5.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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