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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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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장인혜 등록일 22.04.06 조회수 249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요양기관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피공제자의 과실 부분(장해, 간병, 유족급여 신청 시 해당)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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