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한결핵협회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내토초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318 |
첨부파일 |
|
||||
대한결핵협회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초·중·고 재학 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 치료 중인 학생 ※ 단,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여야 하며, 과거 해당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나. 지원내용 1)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000원 지급 2)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000원 지급 다.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학교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협회 본회지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이전글 | 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
---|---|
다음글 |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시설관리직]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