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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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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가정내 건강기록지(학부모 확인서 양식)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21.03.04 조회수 3066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경우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유의사항:다만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가능)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호흡곤란등),두통, 근육통, 오한, 후각미각의 소실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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