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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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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정지안내-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강성빈 등록일 20.06.11 조회수 226
첨부파일
보호자확인서.hwp (13.5KB) (다운횟수:40)

 어린이들 등교 후에 코로나19 관련으로 결석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 가 격 리 학 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고위험군학생

의사소견에 따름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의사소견서

감염우려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체험학습 신청서(3일 전까지 신청,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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