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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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혜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517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안내 1. 관련규정: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2. 처리내용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나.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나 우리 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확인 가능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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