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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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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열람제도 홍보(안내)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10.03.17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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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열람제도 홍보(안내)
   
제천 경찰서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08.2.4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를 제천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 중에 있어 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방법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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