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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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0.03.11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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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eshome/index.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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