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초등학교 CCTV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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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영 | 등록일 | 08.12.24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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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초등학교 공고 제 2008 - 28 호
『내토초등학교 교사 내․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충청북도제천교육청 내토초등학교 교사 내․외부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내 토 초 등 학 교 장 1. 설치목적 각종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토초등학교 교사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함. 2. 설치위치 등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설치위치교사 내․외부본관 뒤편유치원 뒤편주차장설치대수211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기간 : 2008년 12월 24일 ~ 2009년 1월 12일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내토초등학교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홈페이지(http://naeto.es.kr) ▢ 제 출 처 : 내토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 충북 제천시 홍천말2길 26(신백동 132) 우편번호 390-210 ◉ 전화(팩스) : 043-642-5272, (043-645-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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