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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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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규정
작성자 내토초 등록일 16.04.25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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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1(설치목적) 내토초등학교 건물과 주차장 등 교사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사관

, 시설관리,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CCTV

를 설치·운영한다.

 

2(설치.운영책임자 지정) ①내토초등학교 내의 CCTV 설치 및 운영부서는 행정실, 책임관은 행정실장(642-5272)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배움터지킴이(08:30~16:30 / 070-7816-8473), 당직자(16:30~08:30 / 070-7816-8475)로 한다.

 

3(CCTV 카메라 설치현황) 내토초등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내토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설물명

설 치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내토초등학교

①식당 출입구 옥상

1

200만화소

정문

②중앙현관 출입구

1

200만화소

동쪽 출입구

③중앙현관 출입구

1

200만화소

서쪽 출입구

④뒷면 옥상

1

200만화소

건물 뒷편

⑤유치원 출입구

1

200만화소

유치원 출입구

⑥유치원 뒷편옥상

1

200만화소

유치원 놀이터

⑦지하주차장

1

200만화소

주차장

⑧발간실 위

1

200만화소

운동장

⑨가운데 현관

1

200만화소

출입구

⑩식당 옥상

1

200만화소

식당 뒤편 주차장

⑪동편 현관

1

200만화소

출입구

⑫식당 우측 위

1

200만화소

체육관 출입구

⑬주차장 가로등

1

200만화소

서문진입로

⑭유치원교사 좌측

1

200만화소

유치원 놀이터입구

총 설치 대수

14

 

4(안내판 부착) ①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 내에 설치한다.

②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유치원 벽면, 주차장 첫 번째 기둥, 체육관 벽면에 부착한다.

 

5(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6(CCTV 촬영시간 등) CCTV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로 하되, DVR의 용량에 따른다.

③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한다.

④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내의 DVR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7(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출입통제) ①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는 당직실로 한다.

②영상정보 열람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행정실), 기타 학교장이 허락한자로 제한 한다.

③당직실은 복무담당자 및 당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8(영상정보의 제한) ①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영상정보의 제공) ①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②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4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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