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8. 11. 01.
변경 2001. 07. 31.
개정 2004. 06. 02.
개정 2011. 05. 01.
개정 2012. 03. 01.
개정 2012. 09. 18.
개정 2013. 03. 01.
개정 2016. 10. 30.
개정 2020. 01. 01.
개정 2022. 10. 17.
개정 2023. 12. 12.
개정 2024. 07.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내토초등학교라 칭한다.(이하 본교로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전로99에 둔다.
제3-1조(교육공동체의 권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보장한다.
①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소질,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현장체험학습 안전, 학습권, 체육특기자 학습권,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습권, 장애학생 학습권)
2. 정규교육과정 외에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방과후교육활동 및 프로그램개설 운영 선택권)
3.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권리,
4.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장애학생 차별금지, 양성평등교육)
5.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직간접 체벌금지, 언어적 폭력금지, 학교폭력예방교육)
6.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한)
7. 자치활동 보장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참여 권리(자치회구성 선거참여, 각종 학교행사 의견 제시, 각종 회의 및 회의 결과 의견 제시)
8. 사생활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 건강을 위한 휴식을 취할 권리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학교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의견 제시, 교육활동 상담요청 권리(학교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권리, 상담요청)
2. 자녀의 안전한 교육활동 요구 권리(등하교 교통안전, 위험시설 개선요구, 학교급식의견 제시, 자연재해 대비 안전교육 등)
3.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학교에서 수집, 활용한 개인정보 엄격관리 요구)
4. 학교운영 및 자녀 교육활동 정보 제공 받을 권리(홈페이지, 학교알리미, 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 가정통신문, SNS 등)
교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을 교육할 권리(교육과정 수립, 수업 및 생활지도,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2.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교육활동에 대한 자율권(교육과정 재구성, 교재선택, 교수.학습 방법, 학생평가)
3. 교육연구 및 연수 참여 권리,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권리
4.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의 권리(교무회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5.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교권침해 예방, 교권보호위원회 활동, 충청북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상담 이용)
6.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단체조직 및 활동 참여 권리
7.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할 권리,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수, 나이, 성별, 종교, 단체가입 등)
8. 법규에서 보장하는 신분상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제3-2조(교육공동체의 책임)
① 학생은 학칙 및 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문화조성에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운영 및 학생교육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녀교육에 동참하며 학교교육에 협조하고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힘써야 하며,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교직원은 교육활동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인성함양 및 안전지도에 노력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월 25일
3. 여름휴가 : 7월과 8월 중 실시
4. 겨울휴가 : 12월에서 익년 1, 2월 중 실시
5. 기타휴가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수업운영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조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명예졸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 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 본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명예졸업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타 학교장이 명예졸업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명예졸업의 업무 처리 절차
1.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2.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제6장 입학 ‧ 전학 ‧ 재입학 ‧ 편입학
제14조(입학자격)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②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무호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학을 신청할 경우 제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7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입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학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무호적자.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및 전.편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을 위해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해당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 입양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내국인이면서 호적이 없는 아동이거나 호적에 등재된 연령이 실제 연령과 다른 아동 등의 적령기 취학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단 서류 미비 시는 일단 취학 허용 후 서류 제출 요구)
제19조 (재.편입학)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와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는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본인 및 보호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재.편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 수학 가능성에 대한 교무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과 동등 이하의 학년으로 배정한다.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 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편입학 하는 경우 총 수학기간으로 학년을 결정하되, 1학기(6개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귀국자 편입학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거나 총 수학기간이 부족한 특례대상자가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해 서류심사시보다 학년을 높게 배정받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다.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는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기준에 따른다.
재입학, 편입학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귀국학생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기간명시) 1부(재외공관장 확인)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외국체류기간 및 거주확인서 1부(해당자, 제외공관장 확인)
2. 외국인 학생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기간 명시) 1부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 자국정부 증명서 1부(우리나라의 호적등본에 해당)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부모,학생) 1부(거주지동사무소 발급)
※ 기타 외국인학생은 위의 서류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학생만 1부
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1) 정원외 관리자, 면제 유예자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교무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판정한자에 한함).
2) 귀국자 : 서류심사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 누락이나 학년 중복, 학업 공백 등으로 국내 동급생과 같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없는 학생 중 교과이수 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교무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2. (평가 교과목) 국어, 수학
3. (평가 방법)
1) 정원외 관리자, 면제.유예자 : 지필평가
2) 귀국자: 지필평가로 하되 면접이나 외국학교에서의 성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 (평가 내용)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의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한다.
5. (평가 기준) 해당 학년 인정은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각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6.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교무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한다.
7. (판정 및 결정)
1) 교무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학년을 판정하고, 판정결과에 의거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에 미달된 학생은 서류심사에 의한 배정 학년대로 학년을 결정한다.
8. 학년 배정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7장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제20조(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읍.면.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학교장은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 등으로 보호자와 동반 출국 시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20조 ①항에 의거 홈스쿨링이나 기타 사유로 보호자가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49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둔다.
⑦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학생은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 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라 숙려제를 운영한다.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 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 정할 수 있다.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 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함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무부장,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위원으로 구성
4. 외부위원에는 지역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③회의 개최
1. 위원회는 ①항의 1~3의 사항 심의하거나, ①항의 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④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⑤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
② 학교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시 까지 보관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조기진급.조기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9장 조기진급.졸업.진학관련 교무위원회
제23조(구성)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무위원회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삭제) 경우에는 (해당 삭제)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수익자 부담경비
제24조(수익자 부담경비) 모든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경비 책정) 제24조에 의거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6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7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⑥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2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0조(운영)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1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2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
제34조 (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5조 (개별화 교육 및 개별화교육위원회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 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 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 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등 기타 교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장 학칙개정
제36조(학교규칙 개정절차)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은 제.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학교 규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공포한다.
제16장 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7조(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토초등학교 교육의 질적향상과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7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41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 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 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