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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안내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14.07.16 조회수 64
첨부파일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및 인터넷 사용가이드 안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근거,“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인터넷중독 해소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습관 형성을 위하여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에 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

배움나라(www.estudy.or.kr)

- 특강실 ➡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www.edunet.net)

- 정보통신윤리 ➡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교육 ➡ 교육자료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

1.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습니다

2. 컴퓨터 사용시간을 가족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4. 컴퓨터 옆에 알람시계를 두어 사용시간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5. 인터넷 때문에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6. 인터넷 사용 이외에 운동이나 취미활동 시간을 늘립니다.

7. 스스로 이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그린아이넷 http://www.greeinet.or.kr 참고)

 

<자녀 인터넷 사용 가이드>

1. 자녀의 학습을 돕는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격려합니다.

2. 인터넷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자녀와 협의합니다.

3. 부모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녀와의 접촉 기회를 자주 가집니다.

4. 자녀의 인터넷 사용환경을 자주 체크하고 개선 사항을 살펴봅니다.

5. 평소 자녀의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화합니다.

6. 인터넷 이외의 자녀의 흥미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7.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과 학습에 지장이 생길 경우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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