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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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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초등학교 학칙

 

개정 2023. 12. 26.

 

1 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무극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64(무극리 86번지)에 둔다.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5(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중등교육법시행령44)

 ②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1

  3. 여름,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4. 기타 휴가(토요휴업일 및 각종 재량 휴업일 등)

 ② 1항 제3호의 휴가기간 및 일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성) 학급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8(학생정원) 본교 학생 정원과 학급당 인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9(교과 및 교육과정)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10(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11(평가)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별도의 평가 계획에 의한다.

12(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장 수료 및 졸업

13(수료.졸업)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4(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15(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 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6 장 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

16(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또한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17(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18(입학결정)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한다.

19(..편입학)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취학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9조에 제1항에 의하며,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0(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제14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며 학교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승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신청대상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으로 취학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로는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③ 유예 원서를 제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교장은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학업중단 숙려제 운영)를 주어야 한다.

22(학력심의) 학교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1. 다문화학생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23(학력심의위원회)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력심의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한다.

 

7 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24(역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다.

 ②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를 확인한다.

 ③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한다.

 ⑤ 그 밖에 취학의무 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5(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③ 교감, 부장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26(회의개최) 위원회는 제19조의 ~항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19조의 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7(회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회의록 작성 등)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8 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29(구성)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을 교감으로하여 5명이상 15명이하로 구성한다.

30(운영) 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9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31(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0 장 학생 포상, 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2(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상 규정을 정해 이를 따른다.

33(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징계·지도의 절차 및 방법은 무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33조의 2(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장은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고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제정 운영한다.

33조의 3(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소지품 검사와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와 관련하여 시간과 장소를 규제 할 수 있다. 금지품목, 규제 내용 등의 세부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11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4(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35(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③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 사항

36(운영)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12 장 현장체험학습

37(근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38(유형)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39(운영 방법)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학부모가 신청하는 교외(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상관없이 14일이내로 하며,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이 기간 내의 공휴일과 방학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국내.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⑥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⑦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40(운영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13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41(구성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42(운영지원팀은 매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개별화교육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이 회의개최를 요청할 때에 다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할 수도 있다.

 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검토한 후 결재를 하도록 한다.

 

14 장 교권 보호

43(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4(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45(무극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무극초등학교교권 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무극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무극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5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46(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47(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16 장 차별금지

48(차별금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장 학칙개정 절차

49(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0(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51(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52(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53(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4(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5(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과 정보공시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56(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0장의 개정규정은 201276일부터 적용한다.

2(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16일부터 적용한다.

3(시행일) 이 학칙은 2015111일부터 적용한다.

4(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1일부터 적용한다.

5(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4일부터 적용한다.

6(시행일) 이 학칙은 20191227일부터 적용한다.

7(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

8(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24일부터 적용한다.

9(시행일) 이 학칙은 2023122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