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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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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09. 04. 20. 개정

일부개정 2011. 06. 01. 개정

일부개정 2013. 07. 16. 개정

일부개정 2015. 11. 01. 개정

일부개정 2017. 10. 31. 개정

일부개정 2019. 07. 05. 개정

일부개정 2021. 01. 14. 개정

일부개정 2023. 01. 03. 개정

일부개정 2023. 12. 26.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무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무극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참여와 소통의 학교공동체 문화 속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학교 구성원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4원칙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 및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해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5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학교규칙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6학생생활교육위원회 본 위원회는 교육기본법 제12, ·중등교육법 제18(학생의 징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에 학생 징계 시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회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학생들의 징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년 또는 학급의 담당교사가 생활교육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8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학교폭력 관련하여 접수된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9학생징계 원칙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학생징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에 중점을 둔다.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징계한다.

10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학생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1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 부서 부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외의 나머지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교장은 학생징계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부모(보호자)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생활교육 담당 부서 소속 교원으로 한다.

12운영 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 부서로부터 학생징계 사안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다.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그 밖의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3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14징계의 방법 각 징계 조치는 다음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봉사

1. 하루 6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4.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올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교육 이수

1. 최대 10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수를 정한다.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부모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15징계 사유 및 기준 별도 징계 기준 참조

16심의절차 위원회는 생활교육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진행한다.

1. 개회

2. 간사의 사안 설명

3. 담당교사 등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 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5. 담임교사 또는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6. 징계 조치 등 심의 의결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7조치 결과 통지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한다.

징계 조치 결과를 통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징계 조치 내용

2. 징계 조치 사유 및 위반 규정

3.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4.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올 서면으로 통지한다.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않는다.

18시험 응시 등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19기록 관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20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징계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은 1회만 인정한다.

학교장은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21재심의 절차 학교장은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절차와 같게 진행한다.

재심의 결과가 원래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22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3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4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등의 인화물질

2. ,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각목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성착취물(음란물),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7.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25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24조의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 항에도 불구하고 전 조의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6소지 등 금지 물품 관리 학생이 제24조의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물품을 수거할 수 있다.

교사는 전항에 따라 물품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수거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고,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7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28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29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학교 선생님 또는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폭력 신고함

3. 사이버 청소년 상담센터 1388

4. 경찰청 범죄신고 112

5.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의사표현 및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거쳐 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교는 심의위원회조치의 이행에 협조한다.

특수교육대상아동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0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1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체육관,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32두발 및 복장 등 용모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성의 실현을 넘어선 타인에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이 참여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고, 이에 대한 제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3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34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35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교직원은 게시물의 내용이 차별·혐오표현 및 폭력적인 표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게시판운영규정에 따라 직접 수거 또는 철거 등 규제할 수 있다.

36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지각, 조퇴를 합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한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교외(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상관없이 14일이내로 하며,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이 기간 내의 공휴일과 방학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대책심의위원회의 및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7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38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질병임을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담임이 인정한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39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40학업중단 숙려제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19조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절 교외생활

 

41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42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3절 정보통신

 

43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44통신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는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전원을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업 중 통신·전자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5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수업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에게 돌려준다.

수업 중 휴대전화의 무단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는 휴대전화의 바른 사용 방법을 지도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가정에서도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4장 학생자치회

 

1절 학생자치회활동

 

46목적 이 규정은 학생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7역할 및 필요성 학생은 학급회, 동아리, 전교어린이회 등 학교 내·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48학생자치기구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각 자치회 기구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자치회 담당교사가 별도 기안한 계획서에 따른다).

49학급회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50동아리활동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1학생자치회 활동 어린이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52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구성원의 필요와 목적에따라 일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2. 반드시 지도교사를 두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참여한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3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예부 :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3. 봉사부 : 학교 내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5.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54직무 및 선출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55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기능

1.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치활동 계획의 수립 및 활동

2.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2절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

 

56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선거의식과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7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58운영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및 운영은 해당 업무 담당교사가 기안한 별도 계획서에 따른다.

 

5장 학생생활 지도

 

1절 총칙

 

59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0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1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절 생활지도의 범위

 

62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63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4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65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3절 생활지도의 방식

 

66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67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8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6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7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69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6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68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68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70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6조에 따른 조언, 67조에 따른 상담, 68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69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71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4절 기타

 

72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73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74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75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규정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장 개정방법

 

76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결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학생생활규정 제69(훈육) 6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으며 각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실

위클래스

빈교실(돌봄교실, 체육 교사실, 전담실 등)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해당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실

위클래스

빈교실(돌봄교실, 체육 교사실, 전담실 등)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중간놀이 또는 점심시간 활용 20분 이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실

위클래스

빈교실(돌봄교실, 체육 교사실, 전담실 등)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위반의 정도나 반성의 태도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기타

*지각: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 시작 시간 이후 입실 한 경우

*결과: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시작 10분 후 교실에 입실하거나 수업 종료 10분 전 퇴실 하는 것

교실 밖으로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아래의 교원 중 그 시점의 학교의 사정에 맞게 교감(또는 직무대리)가 배정한다. (배정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횟수,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시: 사안발생 때마다 6학년~1학년 담임교사, 전담·비교과 순서로)

1.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담임교사 및 전담·비교과교사

2. 교감, 교장



[붙임 2]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아래 표의 각호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68(주의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수업시간

교실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성냥, 라이터, 도박에 관한 물건 등 학생생활규정 24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붙임 3] 

징계 기준

내 용

분리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3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5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6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7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8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9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10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1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2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3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4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5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6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1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9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20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21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22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23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24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2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26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27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28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29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30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31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32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34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